(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오는 27일부터 투기지역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도 1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회사에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8·29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지역에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과 관련한 소득증빙 면제 대상이 대출한도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에는 5000만원을 초과해 대출을 받을 경우 DTI 규제를 적용받아 금융회사에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했다.
이날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비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과 투기지역의 6억원 이하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내규 개정을 통해 지난 2일부터 소득증빙 면제 대상을 1억원으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증빙과 관련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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