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보도채널 '절대평가' 방식으로 선정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이 절대 평가 방식으로 결정됐다. 사업자 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 일정 자격요건만 갖추면 모두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편 및 보도 채널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사업자수를 정해놓고 선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아 들여 절대평가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종편 사업자의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는 3000억원이며 5000억원 이상을 제시한 사업자는 가산점을 받는다.

보도전문 사업자의 최소 납입자본금은 400억원이며 600억원 이상을 제시한 사업자는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사업자 출연금 규모는 종편 사업자는 100억원, 보도전문 사업자는 15억원으로 결정됐다. 출연금 납입을 충족하면 심사시 해당항목 배점에 100%, 충족하지 못하면 0점 처리토록 했다.

방통위는 또 종편과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을 동시에 진행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기본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향후 보다 세부적인 심사계획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오는 10~11월 신청 공고 후 11~12월 의결을 거치고 12월 중 심사위원회 운영 종료 직후 선정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diony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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