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노당에 '당원 명부 제출' 명령

  • ‘정치활동’ 교사·공무원 입당 여부 확인차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불법 정치활동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사와 공무원 136명의 재판과 관련, 법원이 민주노동당에 당원 명부 제출을 명령키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정 위원장 등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어기고 정당에 가입해 당비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만큼 당원 명부를 받아 이들의 입당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당법은 입당 효력이 가입 신청자의 이름이 당원 명부에 오른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검찰은 피고인들의 당원 번호를 확보, 입당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민노당이 명부 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당사를 방문해 검증 형식으로 피고인 136명의 등재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형사소송법에선 법원이 증거물 압수ㆍ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필요시 검증도 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서 검찰은 민노당에 가입해 당비나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교조 소속 교사와 전공노 소속 공무원 272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와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에서 이들을 반씩 맡아 재판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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