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자 결격기간 1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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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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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내달부터 무면허운전자 결격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경찰청은 10월 2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인 결격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8년 10월 24일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1년 이상 지난 6만8091명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2009년 10월 24일 이후 무면허로 운전하다 걸린 6만9683명은 적발된 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2년인 무면허 결격기간은 다른 선진국보다 길고 무면허 운전 재범율도 높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종합보험도 가입할 수 없어 교통사고 발생시 현장에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뺑소니 사고의 주요 원인이 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간 단축을 추진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경찰청이 분석한 운전 재범율의 경우 음주운전이 8.2%인 반면, 무면허 운전은 26.9%로 나타나 2008년 전체 뺑소니 사고 중 무면허 운전은 9.2%를 차지했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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