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내년부터 서울에서 공해저감장치 등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차를 운행하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서울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안이 통과됨에 따라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이후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 차량의 서울시 운행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 전역을 '공해차량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서울·경기·인천 등록된 차량 가운데 △배출가스보증 기간이 만료된 경유차량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고도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 △7년이 경과된 2.5톤 이상의 차량 중, 조례에 따른 저공해조치 이행 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매연저감장치 등이 보급되지 않아 저공해조치를 이행하기 어려운 일부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6월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운행제한 차량은 총 5120대로, 주로 7년이 경과된 2.5톤 이상의 노후차로 파악된다.
서울시는 차량 번호판을 식별 가능한 무인단속 카메라와 휴대용 이동 카메라 등으로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 등록된 운행제한 차량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위반시마다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최대 200만원까지 누적 부과되며, 등록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적발돼도 부과된다. 단 최초 1회는 과태료 부과 대신 참여 독려로 대체한다.
반면 저공해 사업에 참여 차량은 90%(67만원~735만원)까지 저감장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도 감면할 계획이다.
권혁소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장은 "영세사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각 차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라며 "운행제한 대상 차량을 가진 시민들은 시의 저공해 사업에 적극 동참해 운행 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 라고 당부했다.
자신의 차량이 운행제한 차량인지 확인하려면 다산콜센터(120)나 서울시 대기관리담당관 저공해사업팀(02-2115-7769~7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조례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함께 합의했다.
▲서울시의 경유차량 저공해 조치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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