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대구의 주요 건설사 중 하나인 태왕이 본격적인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대구지법 파산부(재판장 김찬돈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채권자집회를 열어 ㈜태왕의 관리인이 제출한 청산형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 동의를 얻어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왕은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및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권리 이전이 완료되면 청산 과정을 거쳐 소멸하고 건설부분만 따로 떼어 신설회사에 승계된다. 더불어 태왕 건설부문의 모든 권리와 고용승계를 포함한 의무도 신설회사에 그대로 승계된다.
한편 태왕의 채무자들은 영업권 및 본사사옥 부분, 압량공장, 진량공장, 모델하우스부지 등을 각각 나눠 매각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뒤 채무 인수금을 포함 총 203억7000만원을 완납받았다.
채무자는 이 금액으로 회생담보권자에게 청산가치의 111.5%를, 회생채권자에게 원금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최종안을 제출해 인가받은 것이다.
이무상 공보판사는 "향후 채권자들에게 변제 및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권리 이전이 완료되면 태왕은 청산과정을 거쳐 소멸하고 태왕의 건설부문에 관한 모든 권리 및 고용승계를 포함한 의무는 영업 및 본사사옥을 사들인 신설회사가 승계하게 된다"고 말했다.
영업권과 본사 건물을 인수한 노기원 씨는 "당장은 관급공사의 수주에 무게를 두고, 주택시장 상황을 보며 '태왕' 브랜드로 주택사업에 나설 계획"이라며, "태왕이 지역 대표 기업으로 재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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