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은 지난 18일 오후 7시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약 92km(한국 EEZ 내측 59km) 해상에서 허가된 그물코(직경 50㎜)보다 작은 그물로 불법 조업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해당 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한 뒤 선장 주모(44.중국 랴오닝성)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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