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 부상군인 상이연금 대폭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9-20 13: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캐나다 정부는 복무 중 중증 상해를 당한 퇴역 군인들에게 상이연금을 추가 지급, 예비역 군인의 연금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피터 맥케이 국방장관과 장-피에르 블랙번 보훈장관은 19일 오타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퇴역군인의 상이연금 확대 방안을 이같이 밝혔다고 CBC방송이 전했다.

이를 통해 캐나다 정부는 하지 절단 등의 중상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퇴역군인에게 기존 연금 외에 매달 1천 달러의 상이 연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맥케이 장관은 "향후 5년 동안 2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해 이들에게 직접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이연금 혜택을 받게 될 퇴역군인은 모두 4천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

맥케이 장관은 "재활치료를 받으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상이군인이 향후 5년 동안 2천3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새 연금 법안이 시행되면 재직 시 급여의 75% 수준이 지급되는 기존 연금에 추가 수당 혜택이 더해져 이들에게 최저 4만5천 달러의 연간 소득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이연금 지급으로 정부가 추가로 부담할 예산은 향후 25~30년 간 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방송은 전했다.

정부는 하계 휴회를 끝내고 20일 소집되는 하원 가을 회기 중 연금법 개정안을 처리, 즉각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