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면허운전자 결격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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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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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무면허운전자 결격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경찰청은 20일 “무면허 운전으로 연평균 15만명이 적발되어 형사처벌 이외에 운전면허 취득제한기간(결격기간) 2년이 부여됨으로 인해, 택배·과일행상 등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경제활동에 큰 부담이 되므로,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생계형 운전자 13만7774명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 및 교통안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무면허운전은 결격기간이 2년으로 프랑스(없음), 일본(1년) 등 선진외국보다 길고, 무면허 운전 재범율이 높으며(26.9%), 종합보험도 가입할 수 없어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뺑소니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됐다.

경찰청은 “결격기간이 단축돼 2008년 10월 24일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이미 결격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6만8091명은 2010년 10월 24일부터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결격기간 1년이 이상 남은 6만9683명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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