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의 공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국민참여당은 입법권을 사법기관에 의해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참여당은 20일 발표한 논평에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광장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공포를 거부하고 직권 공포할 경우 즉시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의회의 고유한 권한인 입법권을 사법기관에 의해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발칙하다”고 말했다.
국민참여당은 “오세훈 시장이 조례 공포를 거부하고 서울광장의 허가제를 끝내 고집하는 것은 ‘광장은 열린 소통의 공간’이라는 국민들의 상식을 짓밟고, 시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국민참여당은 “오 시장은 이제라도 광장의 자유로운 사용을 원하는 서울시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준비할 시간에 일부 보수·관변단체에게만 개방되어 있던 광장의 문을 모든 시민에게 열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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