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법무부는 추석을 맞이해 9월 13일-9월 30일까지 3주간을 ‘추석맞이 교정시설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의 교도소·구치소에서 ‘합동차례, 민속놀이’ 등 다채로운 교화행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국 50개 교정시설에서는 추석(9월22일) 아침에 차례를 희망하는 2409명의 수용자들이 차례를 올릴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차례 상을 마련해 조상의 은덕을 되새겨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가족만남의 집에서는 수용자 97명과 가족 238명이 1박 2일을 보내게 된다.
가족만남의 날 행사에서는 수용자 2037명과 가족 5820명이 가족과 함께하는 뜻 깊은 행사를 가진다.
이 밖에도 기관별 각 교정협의회 지원으로 송편과 과일 등 다과를 제공하고 고령자 위로행사, 윷놀이, 제기차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를 통해 따뜻하고 의미 있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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