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법원, "이스라엘인에 땅 팔면 사형"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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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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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요르단강 서안 지역의 땅을 이스라엘인에게 파는 사람에게 사형이 선고됐다고 일간지 예루살렘 포스트 등이 20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고등법원은 19일 이스라엘인에게 땅을 판 피고인의 혐의를 경범죄로 처벌한 1심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면서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아흐메드 알-무그니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과거의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이라는 민족적 프로젝트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강력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자치정부는 1997년에 이스라엘의 점령지 요르단강 서안 지역과 동예루살렘에서 일종의 식민마을인 유대인 정착촌이 확장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인에게 땅을 매각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사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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