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어카운트 규정개정 착수…업계 2차 반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9-20 21: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금융위원회는 20일 맞춤형 종합자산관리서비스인 랩어카운트의 판매와 운용관련 업무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랩어카운트가 펀드와 달리 1:1계약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소액 투자자의 투자금을 모아 집합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개별성 요건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규정안에는 ▲1:1계약 특성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운용 ▲집합주문과 집합운용의 구분 ▲보수체계 조정.위탁매매수수료 별도 징수 금지 ▲투자일임정보 사내공유 제한 ▲투자자문사의 자문범위 조정 등이 들어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