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추진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21일 공공기관에서 매년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한다.

청년 미취업자 고용시 해당 기업 소재지 출신자 등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공공기관 등이 청년 의무 고용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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