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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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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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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에 이어 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교육청도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학생의 사생활 등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달 인권조례 제정 전담팀과 인권전문가 10여명 등으로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자문위는 다음 달까지 각계 전문가와 학생, 학교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만든 뒤 10월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어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0교시 수업 등의 자율적 운영과 심야 학원 교습시간 제한, 학내외 행사 참석 강요 금지, 장애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 미혼모 등에 대한 학습권 보장 등을 담을 예정이다.

또 학생들이 성적, 외모, 성별, 나이, 경제, 장애, 인종 등 모든 부분에서 차별받지 않고,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며, 정규 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두발 자율화 등 사생활 보호권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상과 양심·종교 등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학생자치기구와 동아리 활동을 보장하는 자치 및 참여의 권리를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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