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수정명령 어기면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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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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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출판사가 교과서 수정명령을 어기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문화된 검정합격 취소 대신 현실적인 제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 교과서 저작자나 발행자에 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제재는 검정합격 취소뿐이었다.

그러나 검정합격을 취소하면 학생들이 학기 중 교과서를 바꿔야 하는 등 학교 현장에 상당한 불편과 혼란이 초래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1960년대 교과서 검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제로 검정합격이 취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학습활동에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교과서 검정합격을 취소하는 대신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정도, 과징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이르면 내년 초 법률이 공포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위반 사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합격을 받았을 때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교과부 장관의 수정명령 이행을 따르지 않았을 때 △검정도서의 내용과 체제 등이 합격 받은 사항과 다른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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