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수정명령 어기는 출판사 최대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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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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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출판사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과서 수정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통과하면 과징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물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서 검정합격 취소 처분의 대안적 제재 수단으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와 교과서 저작자와 발행자가 비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해당 교과서를 발행한 출판사 검정합격 취소 외에 취할 수 있는 제재가 없었다.

그러나 검정합격을 취소하면 해당 교과서로 공부하던 학생들이 학기중 다른 교과서로 바꿔야 하는 등  상당한 불편과 혼란이 초래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학습활동에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교과서 검정합격을 취소하는 대신 3000만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정도와 과징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이르면 내년 초 법률이 공포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교과서 발행업체에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위반 사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합격을 받았을 때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교과부 장관의 수정명령 이행을 따르지 않았을 때 △검정도서의 내용과 체제 등이 합격 받은 사항과 다른 경우 등이다.

또한 △저작자의 성명 표시가 합격 받은 저작자와 다른 경우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교과용 도서의 선정·발행·공급 등과 관련된 부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등도 해당된다.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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