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문 반경 300m 이내에만 지정해 온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내년부터 반경 500m 이내까지 확대된다.
경찰청은 스쿨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다음 달 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24일 시행할 예정이다.
전국 9천609곳에 지정돼 있는 스쿨존에서는 운전자가 시속 30㎞ 이하로 서행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행 스쿨존은 학교 정문부터 반경 300m 이내로 돼 있지만 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반경 500m 이내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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