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윤영선 관세청장은 지난 20일 미국서 앨런 버신(Alan Bersin) 미국 관세청장과 제13차 한·미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24일 관세청은 전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양국 청장은 ▲관세청의 발전상황 소개 ▲AEO(종합인증우수업체) 상호인정협정(MRA) 에 따른 이행방안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한 양국 관세청간 협력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통해 양국은 수출기업이 한·미FTA 혜택을 최대한 볼 수 있게 원산지검증기법 공유 등 양국간 세관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윤 청장은 두 나라 교역량에서 상대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양국 관세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
이에 앞서 윤 청장은 IPR(ICE소속의 지적재산권 담당)센터와 NTC(CBP소속의 정보관리)센터를 돌아봤다.
윤 청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한 무역과 원활한 통관을 위해 두 나라간의 지적재산권보호와 여행자 및 화물의 위험관리 경험의 공유를 제안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2004년 이후 6년 만에 열린 관세청장회의로 두 나라 세관협력관계를 더욱 다져 관세행정선진화를 위한 정보공유 등 무역증대와 원활화를 위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중 한반도 주변 4대 강국(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tearand76@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