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수해를 입은 주민의 복구를 지원하는 '지방세 운영기준'을 마련해 시ㆍ도에 시달했다.
지방세 운영기준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에게 피해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지방세 징수와 체납처분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또 재산을 취득한 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도 3개월씩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집중호우로 주택 등 건축물과 자동차 등에 재산상 손해를 본 주민이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등이 면제된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읍ㆍ면ㆍ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외에도 지자체장은 주택 파손이나 농경지 소실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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