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기간 폭우피해 주민 지방세 납부 연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9-24 09: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정부가 지난 21일부터 추석폭우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는 세제지원안을 추진한다.

24일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 운영기준'을 마련해 시ㆍ도에 시달했다.

지방세 운영기준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에게 피해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지방세 징수와 체납처분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또한 재산을 취득한 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도 3개월씩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 가능하다.

이 밖에 집중호우로 주택 등 건축물과 자동차 등에 재산상 손해를 본 주민이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시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등을 면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피해 주민들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읍ㆍ면ㆍ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h9913@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