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글루코사민이 퇴행성 관절염 완화에 효과가 없다고 발표한 외국의 연구결과와 관련해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글루코사민의 기능성을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20일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을 복용한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서 통증 감소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스위스 베른대학 연구팀의 보고서가 발표되자 내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식약청 오혜영 식품기준부장은 "스위스 베른대가 발표한 이번 연구서는 직접 실험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관련 연구서 10편에 대해 통합분석(메타분석)한 내용"이라며 "10편의 논문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오 부장은 "따라서 베른대 발표결과에 따라 당장 글루코사민의 기능성을 취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글루코사민을 건강기능식품에서 퇴출하려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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