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폭우 피해 주민에 지방세 납부유예ㆍ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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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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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1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 세제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수해를 입은 주민의 복구를 지원하는 '지방세 운영기준'을 마련해 시ㆍ도에 시달했다.

지방세 운영기준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에게 피해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지방세 징수와 체납처분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또 재산을 취득한 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도 3개월씩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집중호우로 주택 등 건축물과 자동차 등에 재산상 손해를 본 주민이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등이 면제된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읍ㆍ면ㆍ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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