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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김효겸 前 관악구청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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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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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서울 관악구청장 김효겸(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와 함께 불법 선거운동을 한 관악구의 지역 선거관리위원장 이모(53)씨와 한나라당 소속 관악구청장 출마자 오모(39)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이씨는 지난 4월29일 경기 안양시의 한 주말농장에 관악구 전ㆍ현직 주민자치위원장 22명을 모아놓고 오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으로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 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이번에 관악구청장 후보로 나왔다. 제가 구청장이 되면 여러분과 힘을 합쳐 훌륭한 관악을 만들어 보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씨는 관악구청장으로 재직할 때 직원 인사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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