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새 노조 쟁의행위 결의 '파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9-24 10: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금호타이어 강경파 노조가 지난 4월에 전임 노조와 회사가 합의한 '임금협약'의 일부 철회를 주장하며 쟁의행위를 결의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도파로 알려진 '실천연대' 소속 노조원들이 강경파 노조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오는 30일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24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물리력으로 노조를 장악한 금호타이어 강경파 노조는 지난 17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지난 4월 22일 노조와 회사가 합의한 '2010년 임금협약' 가운데 '임금 5%와 상여금 200% 반납' 철회 등을 요구하며 만장일치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이들은 또 박삼구 명예회장 경영 복귀 반대, 타임오프제 철회 등도 요구했다.

하지만 강경파 노조는 법원으로부터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쟁의행위 의결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