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금호타이어 강경파 노조가 지난 4월에 전임 노조와 회사가 합의한 '임금협약'의 일부 철회를 주장하며 쟁의행위를 결의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도파로 알려진 '실천연대' 소속 노조원들이 강경파 노조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오는 30일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24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물리력으로 노조를 장악한 금호타이어 강경파 노조는 지난 17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지난 4월 22일 노조와 회사가 합의한 '2010년 임금협약' 가운데 '임금 5%와 상여금 200% 반납' 철회 등을 요구하며 만장일치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이들은 또 박삼구 명예회장 경영 복귀 반대, 타임오프제 철회 등도 요구했다.
하지만 강경파 노조는 법원으로부터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쟁의행위 의결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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