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울산지역 일부 학교가 시간 외 수당과 가족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거나 공사비를 과다 지급했다가 울산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과 7월 지역 24개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56건의 부당 행위를 적발해 관련자를 경고 또는 주의 처분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돈은 모두 환수 조처했다.
감사 결과 시교육청은 부모와 실제로 함께 거주하지 않고도 지난 5년여간 240만원의 부양가족 수당을 받은 모 초등학교 교사를 적발해 이 교사가 받은 수당을 모두 환수했으며 해당 교사에게 앞으로 12개월간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모 초등학교 교사들이 출장을 간 날에 학습부진아를 지도했다며 출장비와 지도 수당을 모두 받은 사실을 시교육청은 밝혀내고 이들에게서 지도 수당을 환수하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모 고등학교에서 개인에게 지급할 수 없는 학급 운영비 336만원을 상품권으로 바꿔 담임교사들에게 준 사실을 적발했고, 또 다른 고교에서는 교원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를 형식적으로 하고서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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