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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7억 부정수령한 영농조합 이사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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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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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경남 하동경찰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비 지원금을 받아내고 공사비를 부풀려 챙긴 차액의 일부를 멋대로 사용한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하동 모 영농조합 총무이사 김모(45)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전 조합장 박모(60)씨, 현 조합장 이모(50)씨, 전 총무이사 박모(5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국비 지원금 부정수령을 도와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로 하동군청 공무원 임모(45)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조합의 전ㆍ현직 임원인 이들은 2008년부터 14억원(자비 50%, 국비 50%)으로 곶감저장 냉동시설 치공사를 추진하면서 국가 영농지원금 지원조건인 자부담 7억원을 내지 않고 국가 영농지원금 7억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공사비를 과다 계산하는 방법으로 1억5천여만원을 챙긴 뒤 이를 조합법인계좌에 넣어놓고 사무실 운영비나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김씨는 이 중 5천여만원을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이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담당 공무원 임씨는 이 조합이 국비지원조건을 갖추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7억원을 받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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