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 명칭을 '주무관'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성남시 실무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을 제정해 지난 20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던 6급 이하 공무원의 직명은 업무 분야별 특성에 따라 '홍보 주무관' '재정 주무관' 등으로 통일돼 불리게 됐다.
시는 대외 직명제 도입에 따라 공문서 시행문과 이메일, 명함, 기관 홈페이지 직원 소개 등에 주무관을 대외 직명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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