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자 사회면 신문 기사 올립니다.>
(아주경제 이대희 기자) 경기도가 오는 10월 29일에 개최하고자 추진하는 경기도 바로알기 퀴즈왕 대회가 예산이 전무한 가운데 목적이 다른 사업예산으로 추진을 강행하고 있어 물의를 빚을 전망이다.
특히 전년도 제1회에 이어 올해 제2회를 개최하면서 이에 대한 예산을 전혀 세워 놓지 않은 채 사무실 운영비 목인 사무관리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는 회계법상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무시하는 것으로 밝혀져 법을 준수해야 하는 고위직 공무원이 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예산, 경상경비 및 축제성 행사 경비를 5% 이상 절감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통해 참여한 도민 310명 전원에게 2만5000원 상당의 참가 기념품 지급과 함께 등위에 따라 퀴즈 상금을 많게는 200만원부터 100만원, 50만원 등 다양하게 지급할 예정이어서 예산 과다 집행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엄연한 예산 불법전용임을 알면서도 경기도가 돈 잔치 경품잔치를 벌이고자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바로알기 퀴즈왕 선발대회에 있어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관계자는 “예산 편성 및 집행은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목적 이외의 집행은 안된다며 경기도에 예산 불법전용 집행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또 이와 관련 경기도 감사관실 관계자 역시 “사무관리비 예산으로는 추진할 수 없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는 목 자체 그대로 복사지 및 프린터 잉크 등 사무실 운영에 따른 소모성 경비로만 사용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실 관계자는 “사업예산이 잘못 집행되는 것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집행한다면 이는 공무원이 잘못하는 것으로 사업을 취소하든 사업진행을 위해 다른 방법을 찾든 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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