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신한은행 사태'와 관련해 ㈜투모로와 금강산랜드㈜가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에 배당해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신한은행 사건과 함께 수사토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 행장 등 '신한 빅3'가 모두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금조3부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이 행장이 신 사장 등을 고소하면서 부채 상환 능력이 없는 ㈜투모로 등에 수백억원을 부당 대출했다고 언론에 알려 회사와 개인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이들 회사의 주장에 따라 당시 대출이 적법했는지 등을 먼저 조사한 뒤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신한은행 측이 고객인 ㈜투모로 등과의 거래 내역을 외부에 공개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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