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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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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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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4일 추석 연휴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 등을 본 주민의 신속한 수해 복구에 도움을 주고자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해 시ㆍ도에 내려 보냈다.

피해 주민이 어떻게 세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호우 피해 지역 주민이면 일괄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나.

▲주택이 침수되는 등 재산상 손해를 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해 해당 시ㆍ군ㆍ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피해가 큰 지역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지역 전체의 재산세 징수를 일괄 유예할 수도 있으며, 이때에는 주민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세금 지원 신청 기한은.

▲기한은 없다. 세금을 내야 하는 기한 안에만 신청하면 된다. 재산세는 이달 말까지 내도록 고지돼 있다.

-- 세금을 분납할 수 있나.

▲재산세는 이미 납부 고지서가 나와 나누어 낼 수 없다. 자동차세 등 다른 세금은 납부 고지가 되기 전에 시ㆍ군ㆍ구에 피해사실확인서와 함께 분납 신청을 하면 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할 수 있다.

--수해로 자동차가 파손됐는데 미리 낸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

▲1월에 자동차세 1년치를 선납했다면 피해 발생일부터 연말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차 말소 사실을 확인받아 자동차세 환급신청서를 시ㆍ군ㆍ구에 제출하면 된다.

   2년 이내에 새 차를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지만 원래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의 취득가액보다 비싼 차를 구입하면 그 차액만큼은 세금을 내야 한다.

--파손된 주택을 재건축했을 때 기존 주택의 연면적을 초과해 지어도 세금이 감면되나.

▲새로 짓는 건물의 연면적이 기존 건물보다 증가하면 늘어난 면적만큼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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