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수해 주민에 지방세 유예·연장 방안 추진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해 지방세 유예 및 납무 연장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게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지방세 운영기준'을 마련해 시·도에 하달하고 시행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 운영기준에 따르면 우선 집중호우 피해 발생한 지역의 지자체장은 주민들의 피해사실 확인 절차를 후 지방세 징수와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취득세의 경우 재산을 취득한 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것을 3개월씩 최대 9개월까지 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등 건축물, 자동차 등에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이 당해 물건을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내에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해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등이 비과세된다.

단 새로 취득하는 재산이 기존 재산인 건물의 연면적이나 자동차 취득가액,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면 그 초과범위에 한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자동차세의 경우 선납했으나 이번 집중호우로 자동차가 침수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못쓰게 된 기간 만큼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신청은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구에 '지방세 비과세(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주택 파손, 농경지 소실 등 피해가 있는 지역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대상 세목, 범위 등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송영철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피해복구를 위한 지방세 지원을 강화하고 자치단체를 적극 독려함으로써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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