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24일 추석 연휴간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르면 피해 주민이 세금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주택이 침수되는 등 재산상 손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입증방법은 읍ㆍ면ㆍ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해 해당 시ㆍ군ㆍ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피해가 큰 지역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지역 전체의 재산세 징수를 일괄 유예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해당지역의 피해 주민의 별도 피해 입증은 필요없다.
세금 지원신청 기한은 제한이 없으며 단지 세금을 내는 기한 안에만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하는 재산세는 지원 신청 기한도 이와 같다.
세금 분납 지원은 재산세의 경우 이미 납부고지서가 나와 분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자동차세 등 아직 납부 고지가 발급되지 않은 지방세의 경우 시ㆍ군ㆍ구에 피해사실확인서와 함께 분납 신청을 하면 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분납이 가능하다.
특히 수해로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자동차세를 선납했다면 피해 발생일부터 연말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때는 자동차 말소 사실을 확인받아 자동차세 환급신청서를 시ㆍ군ㆍ구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손실된 자동차를 대신해 2년 이내에 새 차를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지만 원래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의 취득가액보다 비싼 차를 구입하면 그 차액만큼은 세금을 내야 한다. 파손된 주택의 경우에도 재건축시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지만 연면적이 기존 건물을 초과하면 초과분 만큼 세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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