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무총리실은 24일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제기한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등록 허위신고 의혹에 대해 채무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오기(誤記)라고 해명했다.
김창영 총리실 공보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김황식 후보자의`사인간 채무내용 확인서'에 나온 것처럼 2000년이 아니라 1999년에 누나에게 4000만원을 빌렸다"며 이는 단순 실수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김 후보가 해당자료를 청문회 자료로 제출하면서 실무자의 착오로 2000년이라고 명기하는 바람에 착오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실장은 또 후보자의 채권 채무 변동내역과 관련, "1999년 채무 내역에 사인채무가 4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4천만원의 오기"라며 "실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김 후보자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사인간 채무내용 확인서'를 통해 2000년 누나로부터 4천만원을 빌렸다고 했지만 정작 당시 공직자 재산신고에는 4천만원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고 밝히며 공직자 재산등록 허위 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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