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4일 이같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수해지원대책 확대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농가에 대해서도 긴급 농업경영자금을 지원하고, 건물 붕괴 및 화재위험, 전기누전 등 취약시설물에 대해서도 순회 안전점검반을 운영해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도가 이번에 지원하는 재해복구 대출은 모두 350억원 규모로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업체당 10억원, 소상공인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금리 2%로 지원되며, 융자기간은 4년(1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각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 도는 침수주택 외에도 침수피해 소기업 등 사업장당 1백만원을 긴급 지원하고, 호우 피해로 인해 생계 및 경영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도 농가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1.5%의 저리로 농업경영자금을 지원하며, 수발아로 수확이 불가능한 벼는 ha당 1백만원을 별도로 지원키로 했다.
또한 수해지역 시장.군수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시 이에 대한 지정을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며, 침수지역 복구 완료 시점까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않은 쓰레기 배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번 수해지원대책 확대방안 이외에도 " 침수원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후 수해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구조 개선사업에 대한 항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등의 현장별 맞춤형 지원책 수립을 지시했다.
한편 이번 지시로 부천의 삼정천 하천개수사업, 내동 물류단지 조속추진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며, 광명시의 광명5.6동 뉴타운 사업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hktejb@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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