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류산업 규제개선팀’, 8월의 공정인으로 선정

  • 주류산업의 진입규제 개선 공로 평가

 주류산업의 진입규제 개선 공로 평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8월의 공정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주류산업 규제개선팀’이 선정됐다.

공정위는 24일 “주류산업의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작업을 추진한 시장구조개선과 황태호 사무관, 심판총괄담당관실 이강수 사무관(이하, 주류산업 규제개선팀)을 2010년 8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주류산업 규제개선팀은 2009년 4월부터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 등과 1년여 협상을 벌인 끝에 주류산업의 진입규제 중 최대 걸림돌인 ‘제조시설기준’의 대폭적인 완화 등 개선작업을 추진했다”며 “주류제조시설 기준 완화, 병마개 제조업체 추가지정,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 등 의미 있는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류산업 규제개선팀은 약 1년여 동안 방대한 주류산업 관련 자료와 각계의 의견을 분석·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각고의 노력을 했다”며 “특히, 제도개선 추진 초기에 관계부처와 주류산업계는 주류산업의 특수성을 들어 규제개선에 강력히 반대했으나, 수개월에 걸친 설득과 논의과정에서 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주류산업을 비롯한 소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에서의 보이지 않은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는 등 경쟁촉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시행하고 있는 ‘이달의 공정인’은 창의적인 사고와 열정으로 업무를 처리해 업무효율성 및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직원을 매달 선정·포상해 노고를 격려하는 제도를 말한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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