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이앤텍 횡령ㆍ배임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규모 및 상장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24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이앤텍에 이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며 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의 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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