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전남 여수경찰서(서장 한기민)는 사행성 게임 유혹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사행성 게임장 단속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내달 말까지 벌이는 이번 단속활동에서 이미 추석 연휴기간 10개 업소를 적발, 게임기 146대와 현금 341만원을 압수하는 한편 업주 1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등 9명을 입건하기도 했다.

한 서장은 "이번 기회에 이 같은 게임장 활동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강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