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차별적 보조금 지급 과징금 부과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폰 보조금을 이용해 가입자를 차별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게 총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129억원, KT 48억원, LG유플러스 26억원이다.

차별적 보조금 지급은 번호이동의 경우 보조금을 더 많이 주고 자사 기기변경 가입자에게는 보조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주는 행위다.

또 특정 이통사에서 번호이동하는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더 많이 주고 다른 이통사에서 번호이동하는 가입자에게는 보조금을 적게 줘 처벌 대상이 됐다.

한편 이통 3사는 각각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주요 일간신문과 대리점에 공표해야 한다. 

diony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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