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폰 보조금을 이용해 가입자를 차별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게 총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129억원, KT 48억원, LG유플러스 26억원이다.
차별적 보조금 지급은 번호이동의 경우 보조금을 더 많이 주고 자사 기기변경 가입자에게는 보조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주는 행위다.
또 특정 이통사에서 번호이동하는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더 많이 주고 다른 이통사에서 번호이동하는 가입자에게는 보조금을 적게 줘 처벌 대상이 됐다.
한편 이통 3사는 각각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주요 일간신문과 대리점에 공표해야 한다.
diony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