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2006년 12월 롯데쇼핑을 우리홈쇼핑의 최다액 출자자로 변경한 처분은 무효"라는 내용의 소송을 행정법원에 냈다.
태광산업은 "우리홈쇼핑이 보유했던 유원미디어 주식을 자산 총액 3조원 이상 대기업인 롯데쇼핑이 소유한 것은 방송법에 위반하므로 방통위가 롯데를 최대 주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됐으나 태광 이호진 회장이 롯데 신격호 회장의 동생인 신선호 일본 산사스 회장의 사위인 만큼 사실상 태광과 롯데 사이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아 왔다.
앞서 태광은 2007년 우리홈쇼핑 인수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낸 행정소송의 1, 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