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는 "이산가족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북한 주민이 남한의 유산 상속권을 요구하는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남한의 재산이 북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우선 유산 상속자의 부재시 일단 유산을 대리인에게 신탁해 관리하도록 한 현재의 민법 조항을 준용해 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작년 2월 북한에 사는 4명의 형제가 남한에 거주하다 숨진 아버지의 유산 일부를 떼어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해 화제를 모았다.
이들은 본 소송에 이어 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월남한 선친의 자식임을 인정해달라며 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냈고, 지난 6월 '부자간 동일한 유전자가 있다"는 유전자 감정 결과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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