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근무 안 한 장기교육 직원에 평균 성과급 1200만원 지급

  • 강기갑 의원실, 4년간 115명에 13억9000만원(1인 평균 1200만원) 지급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근무하지 않고 장기 교육파견을 간 직원에게도 매년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자원공사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경남 사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지난 2007~2010년 6개월 이상 장기 교육훈련 중인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 총액은 13억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평균 1200만원을 넘는 금액이다.

장기교육훈련을 떠난 수자원공사 직원들은 국내·외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하거나 교육과정에 참여해 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들로 '우수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지급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근무한 직원의 경우 5개 등급으로 나뉘어 평가를 받고, 그에 따라 차등화 된 성과급을 수령한 반면 장기 교육훈련 중인 직원들에게는 평가도 하지 않은 채 전원 중간 등급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근무를 하지 않고 교육파견된 직원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직원보다 많은 성과급을 받은 경우도 있어 직원 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인센티브 형태로 줘야 할 이른바 '성과급'을 신입사원들에게도 주고 있어 성과급이 아니라 또 다른 '급여'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8조원에 달하는 빚의 이자를 세금으로 대신 값아 주는 실정이며, 수입은 국민들의 수도요금인데 이를 갖고 마구잡이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지적하겠다"고 강조했다.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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