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은영 기자) 인천시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조정제도에서 제외돼 있는 SSM 가맹점을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중소기업청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SSM의 사업조정업무는 지난해 8월 시․도로 위임된 이후 중소기업청에서는 3차례에 걸쳐 SSM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하였으나, 아직까지 SSM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대기업에서는 사업조정대상 매장에 대한 해결 없이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입점을 확대하고 있어 입점주변 상인 및 중소상인들이 입점저지를 위한 극심한 반발과 물리적인 충돌로 사회적 갈등을 크게 야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양 당사자가 자율조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대기업에 비해 사회적 약자인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로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풍토를 조성함과 아울러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 개정을 건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현재 시내 SSM 직영점 3곳에 대해 사업조정을 진행 중이고, 조정신청이 접수된 SSM 가맹점 3곳에 대해서는 가맹.직영점 여부가 명확히 가려질 때까지 개점 준비를 일시 정지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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