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미끼' 돈받은 윤영 국회의원 부인 징역형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공천을 미끼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부인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영 국회의원의 부인 김모(4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헌헌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는 등 지방선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6ㆍ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던 거제지역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의 부인 옥모(52)씨와 조모(59)씨로부터 남편의 공천대가로 각각 2000만원, 1억원을 받은 뒤 며칠이 지나 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옥씨의 남편은 6ㆍ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지방의원에 당선됐고 조씨의 남편은 당 공천을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돈을 준 옥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조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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