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대 다단계사기 업체 대표 징역 5년 선고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지상목)는 장기 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아 43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다단계판매업체 N사의 대표이사 정모(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직원인 서모(50.여)씨 등 회사 관계자 9명에게는 징역 2년6월~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N사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모 회장이 나눔경영 실천을 위해 130억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일정 직급에 오르면 보너스 등으로 매월 150만~300만원을 영구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것은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 기만행위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많을 뿐 아니라 이런 범죄로 사행심을 조장해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피해자들의 가정과 정상적인 인적관계를 파괴하는 등 사회경제적 폐해 또한 매우 커 죄질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 등은 2006년 7월부터 사업설명회를 통해 "직급이 올라가면 월 3천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는다"고 속여 7천400여명에게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43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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