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학건물 최고 18층까지 건축 허용


서울시는 28일 시내 56개 대학의 건물 층수 제한을 일괄적으로 3층 완화해 최고 18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기준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 부지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7층 이하에서 10층 이하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2층 또는 15층 이하에서 각각 15층 또는 18층 이하로, 자연녹지지역은 7층 이하에서 10층 이하로 층수 규제가 완화된다.

단, 주변 경관과 인접 지역과의 조화, 일조권 등을 고려해 자연경관지구,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0m 이내 등에 있는 건물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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