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정부가 남북 주민의 가족ㆍ재산 문제를 규율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무부와 통일부, 학계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 주민의 가족관계와 재산상속 등에 관한 원칙을 담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초안을 최근 마련해 공청회를 거쳐 연말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30여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특례법은 ▲남북 이산가족의 중혼(重婚) 처리 ▲남북 주민이 공동 상속시 남한 주민에게 기여분 인정 ▲북한 주민이 상속ㆍ증여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 처분, 국외 반출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이산가족 부부가 재결합시 발생하는 중혼 문제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되 원칙적으로 남북 단절 이전에 이뤄진 전혼(前婚)보다 이후의 후혼(後婚)을 보호하기로 했다.
또 남북 주민이 공동으로 유산 상속자가 됐을 때에는 남한 상속인에게 `기여분'이 인정돼 남한 자식이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면 상속분을 나눌 때 그만큼 인정받게 된다.
그밖에 북한 주민이 남한의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무상 취득시에는 그 재산의 처분, 국외 반출을 일정 부분 제한한다.
정부는 특히 이에 대해 북한 상속자의 유산을 대리인에게 신탁해 관리하는 방안, `재산관리청'과 같은 재산관리기구를 설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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