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오는 30일 농심.삼양.대상 등 식품업체 27개소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지정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목표관리는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의 연평균 총량이 일정량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을 대상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CO2환산톤, 에너지 사용량이 500테라줄 이상인 업체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2만5000CO2환산톤, 에너지 사용량이 100테라줄 이상인 사업장이 해당된다.
이번에 지정된 27개 관리업체는 모두 식품업체(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로, 업체 기준에 해당하는 관리업체는 7개이며, 사업장 기준에 해당하는 관리업체는 20개이다.
업체기준 관리업체는 농심, 대상, 동서식품, 삼양제넥스, 하이트맥주, CJ제일제당, 삼양사 이다.
사업장 기준 관리업체는 남양유업 공주공장, 대한제당, 롯데삼강 천안공장, 롯데제과 양산공장, 매일유업 평택공장, 삼립식품, 서영주정, 신동방CP, 오뚜기라면, 오비맥주, 일산실업 칠서에탄올공장, 창해에탄올, 콘프로덕츠코리아 부평공장, 콘프로덕츠코리아 이천공장, 풍국주정공업, 하림, 한국네슬레, MSC, 진로발효, 롯데주류BG 군산공장 이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기업들의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관리업체에게 의무적 목표설정은 하지 않고 제도를 운영하며 지정된 관리업체는 내년 3월31일까지 4년간(2007~2010)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분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등 정책적 지원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전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는 470개로, 농업·축산·식품분야 27개를 비롯해 산업·발전분야 374개, 폐기물분야 23개, 건물·교통분야 46개의 업체가 해당된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환경부가 총괄하며, 소관부처별로 관리업체를 지정·관리토록 돼있다.
* 소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농업·축산·식품), 지식경제부(산업·발전), 환경부(폐기물), 국토해양부(건물·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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