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업주 박씨는 작년 7월15일부터 최근까지 충주시 문화동에 안마시술소를 차려 놓고 직원 3명과 여종업원 이모(38)씨 등 3명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하고 한차례에 16만원을 받는 수법으로 모두 4억 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물주 박씨는 성매매 업소인 줄 알면서도 업주 박씨에게 보증금 1억원과 월세 350만원을 받고 건물을 임대했으며 2008년에도 건물사용 용도를 알고 다른 성매매 업주에게 역시 건물을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는 건물주가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업소임을 알면서도 건축물을 임대해 줬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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