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 "조희문 위원장 행동강령 위반"

영화진흥위원회 위원들이 독립영화 제작지원 심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지적을 받는 조희문 위원장에 대해 영진위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28일 영화계와 영진위 등에 따르면 영진위 위원들은 전날 오후 임시회의를 통해 조 위원장이 영진위 임직원 행동강령 제5장 제2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임면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이날 임시회의에는 조 위원장을 제외한 8명의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위원들 대부분은 조 위원장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진위 행동강령 제5장 제22조는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지난 5월 칸영화제 출장 중 독립영화 제작지원사업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출연한 작품 등 3편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문화부는 이에 지난 6월부터 조 위원장의 사퇴를 수차례 촉구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달 "조 위원장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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